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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석유' 보관·유통만 해도 처벌받는다...장물범 처벌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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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1-0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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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송유관안전관리법 개정법률 공포, 훔친 기름 유통시킨 장물범 처벌 강화

  • - 개정법 올 4월부터 발효, 도유범죄 모든 단계에 대한 처벌 기준 마련

대한송유관공사 송유관. [사진=대한송유관공사 제공]


앞으로 송유관에서 빼돌린 석유임을 알면서 보관 유통하거나 이런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 송유관안전관리법상 처벌을 받게 된다.

대한송유관공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송유관안전관리법이 개정 공포됐다고 3일 밝혔다.

그 동안 송유관안전관리법은 석유 절취시설을 설치한 자 및 석유를 절취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만 있고, 보관 및 유통 시킨 장물범은 형법의 적용을 받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나 이마저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이유로 학계 및 업계에서는 도유 범죄의 위험성 및 사회적 비용에 비해 법령의 실효성이 낮고, 석유를 절취한 자(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예방의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6월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물범 형량을 강화하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도유범들이 기름을 훔치는 것도 문제지만 유통 과정에서 철도, 도로 등의 국가 기반시설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도 위험한 상황"이라며 "도유범에게만 벌칙을 부과하는 것을 유통범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도유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 경제적 손실 및 환경오염에 따른 2차 피해를 감안할 때, 장물범 처벌 기준 강화가 매우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본 개정법을 통해 올해 4월부터는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인줄 알면서 이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해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류호정 대한송유관공사 송유본부장은 "도유 범죄 실행을 유발하는 장물범에 대한 형량이 강화됨으로써 범죄의 모든 단계(설치→절취→보관 및 유통)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상 처벌 기준이 마련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로 인해 도유범죄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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