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보험사기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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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01-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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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과실 범하지 말아야

[사진=아이클릭아트]


연말연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보험사기꾼이 횡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유독 연말연시에 보험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보험사기범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인 음주운전자가 많기 때문이다. 연초에는 술자리가 잦고, 대리운전을 구하기도 상대적으로 어려워 다른 때보다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많은 탓이다.

이 시기 보험사기는 주로 음주운전자가 많은 유흥가 골목에 잠복해 있다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다음 합의금을 요구하는 식으로 발생한다. 음주운전으로 약점이 잡힌 운전자가 설사 보험사기임을 눈치 채더라도 경찰에 신고하기 어려워 합의금을 뜯기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폭이 좁아 중앙선을 침범하기 좋은 도로도 보험사기범이 좋아하는 장소로 꼽힌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를 노려 가볍게 접촉한 뒤 가해자로 몰아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한 방법으로 불법 유턴이 많은 곳도 보험사기범의 활동 무대로 꼽힌다. 이런 곳에서 숨어 있다가 불법 유턴 차에 일부러 사고를 낸 뒤 상대방을 가해자로 몰아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은 수법으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뺑소니로 만들어서 더 큰 보험금을 노리는 경우도 나온다. 사고가 경미하고 상대방이 사고 처리 경험이 많지 않다는 것을 파악하면 별일 아니라는 듯 보낸 다음 뺑소니로 신고하는 식이다.

이 같이 대부분 보험사기는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법규 위반 등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해 합의금을 뜯어내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일단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보험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중앙선 침범 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이 보험사기범인 것을 알더라도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절대 음주운전이나 중앙선 침범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뺑소니로 몰리지 않도록 사고 시 상대방의 건강 및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주고받는 일이 필수적이라는 조언이다.

만약 사고 시 보험사기임이 의심된다면 보험사나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등에 신고해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좋다. 이들 기관에서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보험사기 이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범은 음주운전 합의금으로 수천만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연초 술자리가 많더라도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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