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감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3급까지의 등록장애인 거주하는 세대(하수도 사용료는 감면제외)로 이들에게는 당월 사용량의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해준다.
또 감면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업소 등이며 이 경우 당월 사용량의 3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수도요금 감면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파주수도관리단 또는 파주시 상수도과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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