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지난 1일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를 시행해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에서만 2017년 1월부터 시행하던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가 올해부터 시를 포함한 경기도내 17개 시 지역으로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운행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총중량 2.5t 이상 노후 경유차 중에서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과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다.
이런 차량은 성남 지역에 8000여 대, 수도권에 70만여 대가 있다.
노후 경유차 운행 단속은 성남시내 주요 도로 4개 지점에 설치한 차량 번호 인식 CCTV 카메라 9대를 통해 이뤄진다.
1차 적발 땐 경고, 2차 적발 땐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양평·가평·연천군을 제외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전 지역으로 확대 적용된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의 하나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비(대당 165만~770만원) 전액 지원 또는 매연 저감 장치비(대당 172만2000원~1030만8000원) 전액을 지원해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