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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영우의원실제공]
‘자라섬·남이섬 복합관광특구 추진’은 김영우 의원이 20대 총선 당시 발표한 공약 중 하나로 2018년 2월, 자라섬과 남이섬을 복합관광특구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통합·조정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라섬과 남이섬은 동일한 관광권역이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복합관광특구 지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국회 통과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관광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자라섬남이섬의 복합관광특구 지정의 길도 열리게 됐다.
이 날 경기도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과 이후 △관광특구 공동추진을 위한 협의, △가평-춘천 협의 결과에 따른 전체협의회 개최, △관광특구 지정요건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문화체육관광부), △상생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실무 협의 등을 향후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김영우 의원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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