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 2019년 달라는 소방법령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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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1-0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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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천소방서 제공]


경기 과천소방서(서장 김경호)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소방관련 법률이 공포·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2019년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4일 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달라지는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은 △제47조의3소방법 위반행위 신고 신속처리 및 처리결과 통지 의무화 △제7조 건축허가 대상 이외 용도변경, 증축 등 건축신고 대상인 경우 건축물 설계도서 제출토록 확대 추진 등이다.

특히 올 하반기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폐쇄·잠금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을 확대해 영업주 과실이 없어도 보상 가능하고, 보상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또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는 과태료 50만원을 내야 한다.

보조자를 포함해 소방안전관리자는 2년에 1회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업무정지의 행정처분만 받던 것에서 과태료 50만원이 추가로 부과돼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경호 서장은 "소방관계법령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과천시민들이 변경되는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각종 캠페인, 간담회, 소방안전교육, 소방특별조사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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