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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을 반품해 납품업자를 울린 ㈜농협유통에 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에게 반품 조건 등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은 채,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하고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 서면을 교부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등을 위반한 ㈜농협유통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과징금 4억 5,600만 원, 과태료 1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제주옥돔세트 등 냉동수산품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모두 4329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금액으로는 1억2064만9000원 규모에 달한다.
직매입거래는 원칙적으로 ㈜농협유통이 상품을 매입해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반품이 가능하다. 그러나 ㈜농협유통은 반품 조건 등에 관해 명확히 약정하지도 않았으며,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하자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지 않은 채,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유통은 또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 약정을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되는 등 불완전하게 체결한 채,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냉동수산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47명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농협유통은 2010년 9월 및 2011년 2월, 자신의 매장(양재점)에서 허위매출(약 3억2340만 원)을 일으키고 냉동수산품 납품업자로부터 해당 가액 중 1%(총 약 323만4000 원)의 부당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농협유통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위반하기까지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해 서면 약정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여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단초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로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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