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상폐여부 8일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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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9-01-0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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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소액주주연대는 2018년 5월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경남제약 주식거래를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이승재 기자]


수많은 '개미'를 울려온 경남제약이 코스닥에서 떠날지, 남을지 곧 정해진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경남제약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경남제약 시가총액은 거래정지를 당하기 전인 2018년 2월 말 기준 2116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소액주주 비중만 70%(약 1500억원)에 달했다. 적지 않은 소액주주가 상장폐지로 다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경남제약은 2018년 12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퇴출 판정을 받았다. 최종 심의기구인 코스닥시장위마저 같은 결론을 내놓는다면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

물론 코스닥시장위가 추가로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상장사 신분만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주식거래를 재개할 수는 없다. 소액주주는 계속 피해를 보아야 한다는 얘기다.

거래소는 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영체계를 경남제약에 요구했었던 걸로 알려졌다. 경남제약에서는 대표이사 대신 경영지배인이 한동안 의사결정을 내려왔다. 10% 남짓에 불과한 대주주 지분율도 문제가 됐다.

경남제약은 2018년 말 이런 요구를 감안한 경영개선계획안을 거래소에 냈다. 구체적으로는 경영지배인 사임과 감사실 설치, 최고재무책임자(CFO) 영입 방안이 계획안에 담겼다. 실제로 한 달 전쯤 경영지배인 2명이 사퇴하기도 했다.

대주주인 마일스톤KN펀드가 보유한 경남제약 지분은 12.48%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로 대주주가 바뀔 가능성도 제기돼왔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6월 발행한 120억원대 전환사채(CB) 때문이다. CB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12.71%에 달하는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즉, 대주주가 단숨에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일스톤KN펀드는 2018년 11월 실시한 유상증자에 105억원을 출자해 대주주로 올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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