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조사기관, 법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6개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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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1-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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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조사기관 지정 취소'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지난 1일부터 시행

석면 철거공사 앞둔 '재건축' 둔촌주공아파트.[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석면 조사기관과 석면 해체·제거업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대폭 강화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석면 조사기관이 조사 누락 등 법규를 처음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이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늘었다. 2차로 위반했을 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조치는 '업무정지 3개월'에서 '조사기관 지정 취소'로 강화됐다.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법규를 위반하면 최근 1년 동안 벌금 이상 형의 선고를 세 번 이상 받았을 때 등록 취소 대상이 됐었다. 앞으로는 한 번만 받아도 업무정지 6개월 처분 대상이 되고 두 번 받은 경우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부실 석면 조사기관과 해체·제거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기준을 세워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석면 노출 위험을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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