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사태 종지부 찍나...금속노조 일부 쟁점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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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1-0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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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측, 산재소송 취하·미 타결 임금 소급지급

  • 노조, 파업 풀고 정상근무 돌입

시민사회단체, 유성기업 노조파괴 해결 촉구.[사진=연합뉴스]


극심한 노사갈등을 빚어온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유성기업이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일부 쟁점에 합의했다. 이로써 8년간 끌어왔던 유성기업 사태가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성기업은 "노사신뢰 회복을 위해 회사가 제기했던 산재 요양 취소 총 5건의 소송을 취하하고, 관련자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어 "타결 임금도 소급적용해 해당 임금을 선 지급함으로써 노사 간 작은 신뢰라도 쌓아 갈 수 있는 첫걸음을 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유성기업의 임금 미타결분은 81억원, 임금소송분(원금+이자)은 111억7000만원이다.

사측은 금속노조 유성지회도 전면파업을 중단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근무에 복귀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유성지회는 전면파업을 풀고 지난 3일부터 업무에 복귀해 정상근무 중이다.

사측은 "이번 업무복귀가 노사 간 갈등을 해결하고 5년 연속적자로 생존위기를 겪는 유성기업 위기를 극복해 노사가 상생의 길을 걷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성기업은 금속노조가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특정노조 해산과 노조 지목 회사 임직원 및 관련자 퇴사 등은 그 자체가 불법인 만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성기업내 노사갈등은 지난 2010년 불거졌다.

2010년 1월 노사가 주간 연속 2교대를 2011년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행되지 않자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011년 5월 18일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회사는 직장폐쇄를 하고 용역경비를 동원했다.

직장폐쇄 기간 중 유성기업은 노조파괴 전문 창조컨설팅 자문에 따라 2노조를 설립했다. 2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근거로 지회 조합원 27명을 해고하는 등 노조파괴 행위가 이어졌다.

유성기업 해고 노동자들은 2011년 해고 이후 7년 만에 대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최근 일부 노조원들이 회사 임원을 집단폭행해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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