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늘부터 출국세 1만원 부과…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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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1-0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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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1997년부터 내국인에게 ‘출국납부금’ 부과.. 2004년, 외국인 포함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오늘부터 일본에 갔다가 출국할 때에는 비행기나 배 티켓 요금에 세금 약 1만원이 붙는다.

일본 정부는 7일부터 2세 이상의 모든 자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항공기와 선박으로 출국할 때 1인당 1000엔(약 1만원)의 세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제선으로 일본에 입국했다가 24시간 안에 출국하는 환승객은 제외한다.

부과 세금의 정식 명칭은 '국제관광여객세'다. 항공기와 선박 티켓 요금에 이를 추가하는 형태로 징수한다. 지난해 4월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제관광여객세법'이 일본 국회를 통과했다.

일본에서 지속해서 징수하는 개념의 국세가 신설되는 것은 1992년 이후 27년 만으로 올해 이를 통한 세수입은 총 500억엔(약 5200억원)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추가 세수입을 공항 입국심사 시 안면 인증 시스템 확대, 관광시설 외국어 표기,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확대에 사용하는 등 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삼을 계획이다.

일본은 관광 분야를 경제성장과 지방 활성화의 기폭제로 삼겠다며 방일 관광객을 도쿄(東京)올림픽·패럴림픽이 열리는 2020년에 4000만명, 2030년에는 6000만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약 3100만명이었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등은 출국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미 비슷한 성격의 출국납부금을 징수하고 있다.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항공운임 등 총액)에 따라 비행기를 이용해 출국하면 1만원, 선박을 이용하면 1000원을 부과 받는다. 지난 1997년 첫 도입돼 내국인만 납부했으나, 지난 2004년 법이 개정되며 외국인도 납부 대상에 포함됐다.

외교관이나 만 2세 미만, 강제 출국 외국인, 국제선 항공기 승무원 등 일부 납부 예외 대상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내외국인 관광객이 출국납부금의 대상이다.

다만 한국의 출국납부금은 항공권, 선박요금 등 운임에 포함해 징수했기에 눈에 띄지 않았다. 출국납부금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관광진흥기금, 국제질병퇴치 등 다양한 용도로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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