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세법시행령]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개정전·후 비교...개정안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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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1-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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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7일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저안 마련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관 요건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특히,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의 경우, 현행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한 후 그 1주택을 매각할 때, 그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세법 개정안 시행령 전후[자료=기획재정부 제공]


개정에 따라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해당 과세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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