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은 모든 지역에 면세점 진입이 원칙적으로 상시 허용된다. 대기업 면세점도 외국인 관광객 수 등 신규특허 발급 요건이 완화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을 보면, 대기업은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또는 면세점 매출액 증가를 기준으로 신규 특허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전국 시내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요건은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30만명 이상 증가(전년대비) △전국 시내 면세점 외국인 매출액 이용자수 50% 이상 등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이 20만명 이상 증가 △전년대비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증가액이 2000억원 이상 증가해야 한다는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신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와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진입 허용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예외규정을 뒀다.
총 특허수 중 대기업 비중이 전체 특허수의 60% 한도를 지켜야 한다는 규정도 유지된다.
중소‧중견기업은 특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기준을 두지 않고, 모든 지역에 상시 진입이 허용된다.
다만, 제도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지역여건을 고려해 진입을 제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신규특허요건 완화로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면세점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면세점 특허기간 만료 시 갱신은 1회 추가가 가능하고, 중소‧중견면세점은 2회 갱신이 가능하다.
면세점 특허수 등 보세판매장 제도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기재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관세청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과 관세‧무역‧법률‧경제‧관광 분야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 임기는 2년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