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정비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장애인복지, 초중고학생 교육비 등의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로, 가족관계에 변동사항을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정보와 행정안전부의 주민세대원 및 주민정보 자료에 의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일일이 확인하고 정비한다.
이러한 인적정보 정비를 비롯한 사회복지 통합관리는 그동안 수없이 거론 되었던 복지재정 누수와 부정수급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일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 수급자의 누락된 급여를 찾아주고 지원이 가능한 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박정석 복지정책과장은 “2019년에도 사회복지대상자들이 기준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 복지 관리에 주력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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