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는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자가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동거봉양 등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경우 이번 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부터 1가구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한다. 다주택 보유 기간은 보유 요건인 2년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그동안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보유 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다만 특례조항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경우 이번 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날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리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개정안은 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은 횟수 제한 없이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파는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혜택을 줘왔다.
아울러 개정안은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다가구주택은 분할등기가 되지 않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은 올해 6월 1일 기준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종부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배제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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