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이 제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중앙회는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골고루 반영하기 위한 결정기준 개편, 기준에 따른 객관적 심의 근거 마련, 균형 있는 공익위원 선출을 위한 절차 개편 등은 그간 중소기업계가 해외사례 및 ILO협약 등에 근거해 수차례 주장해 온 사항”이라며 “발표된 정부안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저임금 차등적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됐다.
중앙회는 “2년 연속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당장의 생계유지가 불확실한 영세기업에 대해 당초 검토하기로 한 구분적용이 언급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근로자 10명 중 4명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그 외 기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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