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 제출된 정부개헌안에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자치세를 만들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이 신설돼 있다. 그런데 이 자치세 신설권이 조세법률주의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고, 자치입법시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에 대해선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한다는 규정과도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개헌안 전문의 제1조 제3항의 '지방분권국가 지향' 등의 전체적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 분권을 지향하는 맥락에서 정부개헌안 제12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치세'는 국회에서 법률로 만드는 조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세금으로서 지방의회가 조례로 만든 세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논리를 펴고 있다. 즉, 자치세를 지방세와 다른 개념으로 보면서 정부개헌안에 포함된 세금의 구조를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는 '조세=국세와 지방세',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자치세'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헌법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자치세의 신설 절차를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고,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일정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운용절차에 관한 것을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치세의 도입절차에 관한 법률은 자치세가 지방세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자치세의 도입절차 및 부과징수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법률에는 일본이나 독일처럼 중앙정부(주정부)의 동의절차 및 동의의무, 신설되는 자치세 중에서 10% 이상의 세부담을 하게 되는 특정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방의회의 청문절차, 기타 자치세의 부과징수・불복절차・처벌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한편 이번 연구를 맡은 김태호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개헌안에 포함돼 있는 지방의회의 자치세 신설권이 실현된다면, 지방세제사와 지방자치사에 중대한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며 "향후 헌법이 개정될 경우에 자치세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다만 자치세가 기존의 지방세와 다른 성격을 가지도록 법적으로 좀더 분명하게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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