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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로고]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이 새해 9개 지자체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존 서울, 광주, 울산, 경남, 제주에 5개 지자체에 이어 올해부터 부산, 인천, 대전, 경기 등 4개 지자체에서 추가로 희망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은 사업 시행 지자체에 소재한 연매출액 2억~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1년간 매월 1만원 이상을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의 폐업을 대비한 퇴직금 조성을 위해 2007년 도입됐다. 현재 140만명 이상의 사업주가 가입해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희망장려금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강원, 충남, 전북, 전남 등 4개 지자체에서 올해 중으로 희망장려금 사업 실시를 준비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인 청주, 양산, 광양 등에서도 희망장려금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지자체 희망장려금은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한 부가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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