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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신용보증기금 제공]
우선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의 지원 대상은 신성장 공동기준 275개 품목에 해당하는 기업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유망창업기업 등이다.
신보는 신한은행과 지난해 3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해 대상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신한은행이 출연한 특별출연금 90억원과 보증료지원금 23억원을 통해 총 5630억원의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은 보증비율(100%)과 보증료(0.2%포인트 차감)를 우대 적용한다. 그 외 기업은 신한은행의 보증료 지원금을 통해 0.2%포인트의 보증료를 3년간 지원한다.
또한 신보는 신한은행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다.
신보는 신한은행이 출연한 보증료지원금 3억원을 통해 총 2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하며, 대상기업의 보증료를 매년 0.3%포인트씩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혁신역량이 우수한 일자리 창출기업을 발굴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경제활성화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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