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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최초로 280가구 규모 '역세권 청년주택'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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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9-01-0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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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골프연습장에 지하 4층~지상 12층, 총 280가구 규모

  • 강남 3구에 역세권 청년주택

서초구에 최초로 총 280가구 규모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초구 서초동 1502-12번지 일대는 지난 4일 서울시 건축허가를 얻어 '서초역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시는 1997년 건립된 골프연습장을 헐고 그 위(연면적 1만8529.98㎡)에 지하 4층~지상 12층, 총 280가구(공공임대 ▲전용면적 16㎡ 68가구, 민간임대 ▲전용면적 16㎡ 162가구 ▲30㎡ 30가구 ▲32㎡ 20가구, 총 212가구) 규모의 주거복합건축물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지하 4층~지하 2층은 주차장, 지하 1층~지상 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3층~지상 12층은 청년주택으로 구성된다.

송파구, 강남구에 이어 서초구까지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강남 3구'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서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11일 해당 지역의 용도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역세권 청년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우선 공급 대상인 역세권(지하철, 국철, 경전철역 등의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 내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에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24건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 고시 및 사업인가를 완료해 이 중 10건이 착공에 들어갔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초구에서도 첫 번째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강남권 내 역세권 청년주택이 본 궤도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청년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은 물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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