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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양시제공]
‘경유차량 운행제한 시스템(LEZ)’은 운행제한 경유차량이 발견되면 단속 등을 통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설치를 시작해 한 달간 시험가동을 거쳤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한다.
차량방범 CCTV 활용 지점은 차량통행이 많고 타 시 경계에 위치한 고양동삼거리, 장항IC 등 4곳을 선정해 단속 실효성을 높였다.
단속은 CCTV에 찍힌 차량번호 등을 한국환경관리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시스템(MECAR)의 노후경유차 현황과 대조해 운행제한 대상여부를 판별해 이뤄진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단속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등록한 경유차 중 총중량 2.5톤 이상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차량 및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이 해당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제외된다.
노승열 환경보호과장은 “차량방범 CCTV를 활용한 경유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은 시민 안전은 물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절감된 예산은 다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예산에 사용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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