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양도세 폭탄…은퇴 노인 직격탄 "생활고와 이사 걱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충범 기자
입력 2019-01-08 13: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징벌적 조세 정책' 비판 여론 증가

  •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건보료 상승, 기초연금 수급 대상 변화 불가피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정부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인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보유세 폭탄을 예고한 데 이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강화해 징벌적 조세 정책이라는 반발 여론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고정 수입이 없는 은퇴 노년계층은 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갑자기 늘어난 세금 부담 증가때문에 생활고와 집을 팔아야 할지 걱정해야 할 만큼 직격탄을 맞게 됐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의견청취 과정을 거쳤고, 오는 25일 최종 발표된다. 특히 서울 고가주택과 집값이 폭등한 지역에서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폭이 최대 2~3배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되지 않은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일반주택은 고가주택에 비해 공시가격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는 일반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도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일대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 고공 상셍세를 보인 점을 감안하면, 일대 일반주택은 고가주택의 2~3배 정도의 파격적인 수준은 아니라 해도 가격이 10% 급등한 곳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표준 단독주택 22만가구의 공시가격 조정은 이달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평가하는 396만가구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근거가 된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많은 오른 곳은 개별주택도 이와 연동해 공시가가 오른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고가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을 올린다 하지만 일반주택 역시 일정 수준 이상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세율이 한번 오르면 좀처럼 낮아질 일이 없다. 단기간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는데 있어 완충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 급등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한 청원자는 "정부는 올해 갑자기 공시지가를 2~3배 급격히 인상시켜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을 이유로 징벌적으로 인상했다 보는데, 부동산 가격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다. 과거 정부들이 국민담세부담을 고려해 신중하게 다뤘던 점을 기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등했다고 최근 국토부가 직접 개입해 공시지가를 무려 100%까지 인상했다"며 "공시가격이 오를 경우 모든 면에서 국민세금 부담도 대폭 오르고, 그만큼 국민생활은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공시가격은 보유세 부과 기준은 물론 60여가지 행정 목적으로 이용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무엇보다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년 계층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30% 오를 경우 주택을 보유한 전국 286만1408가구의 월평균 건보료는 9만385원에서 10만2465원으로 무려 13.37% 오르는 것은 물론, 10만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못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값이 낮은 지역의 경우 건보료가 많이 오를 수 있는데, 이는 집값이 낮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가 상승에 따라 등급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크게 감소하게 된 점도 이렇다 할 수입 없이 임대 수입에 의존하는 노인 계층에는 직격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 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돼 비과세를 적용 받았지만 앞으로는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1회 비과세가 허용된다.

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돼 앞으로는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를 받는다. 종전까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이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대부분 계층이 공시가격 현실화, 양도세 요건 강화에 따른 피해를 입겠지만 고정 수입이 없는 노년 계층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할 것"이라며 "보유세,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노년 수요층의 압박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아 체감 피해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