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최대 불법 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인 마루마루 운영자를 입건했다.
2013년 개설된 마루마루는 일본만화를 불법 복사·번역해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광고 수익을 올렸다. 사이트 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광고수익만 12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사이트 개설했다. 이 사이트를 불법 복제 만화저작물 4만2000여건을 저장해 놓은 웹서버와 연결해 운영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5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벌였다. 이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25개 사이트를 폐쇄했고, 이 가운데 13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
특히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밤토끼'와 방송저작물 불법 공유 사이트 '토렌트킴'에 이어 지난해 12월 만화 불법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운영자까지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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