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동자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규 가입신청을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청년 노동자와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취업 청년 노동자의 근속과 납부를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만기 시 일시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이다. 중소기업에는 인력난 해소를 청년에게는 자산형성 지원이 목적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과 3년형이 있다. 2년형은 청년 노동자가 2년간 근무하면서 총 300만원만 내면 정부가 900만원을 기업이 400만원을 지원해 청년 노동자가 1600만원의 목돈을 얻을 수 있다.
3년형은 청년 노동자가 3년간 600만원을 내면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해 300만원의 목동을 마련할 수 있다. 올해는 2년형 6만명, 3년형 4만명 총 10만명의 신규취업 청년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부터 월 급여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할 수 없다.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업 기간 동안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유지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가입을 원하는 신규 취업 청년 노동자와 채용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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