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공연 특허 사업화 촉진…일자리 1만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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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19-01-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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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창출 관점 고품실 특허 출원 추진·유망 특허 발명자 권리 강화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대학과 공공연 특허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촉진해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대학과 공공연에서 시장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특허를 출원하다보니 특허비용은 불충분하며 가치있는 특허도 부족한 실정인 점을 점검했다.

지난 2016년 자국출원 특허 건수는 KAIST가 1009건, 서울대는 927건으로 MIT의 470건, 스탠퍼드 288건, 도쿄대 229건 대비 높았으나 자국출원 1건당 특허비용은 한국 대학들은 300만원, 스탠퍼드대는 4099만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기술이전수입 중 실제 기업 매출과 관련있는 경상기술료 납부 비중은 13.6%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정액기술료로 징수해 해당 특허기술의 상용화 실패 시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기술료 중 경상기술료 비중은 일본은 32.5%, 미국은 66.9%를 기록했다.

특히 해외 주요국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특허의 독점적 사용(전용실시)을 적극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기업에 특허 사용을 허용하는 통상실시가 원칙이다.

그 결과 국내 대학·공공연의 특허는 34.9%만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에 이전된 기술이 실제 매출로 연결된 경우는 10.8%에 불과하고, 전체 대학의 53%는 기술이전 수입이 특허비용보다 적은 실정이다.

이날 발표한 혁신방안은 우선 시장 수익창출의 관점에서 고품질 특허를 창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요가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출원을 유도하고 정부 R&D 과제평가시 경제적 성과 중심으로 특허 성과지표를 전환한다. 부실특허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각기관에게 적용하기 위해 마련한 적정 대리인 비용을 보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질 높은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유망특허 사장을 방지해 발명자 권리보장을 강화한다. 예산부족으로 유망 특허가 사장되지 않도록 연구자가 특허비용 일부를 부담하거나 대학·공공연이 특허를 연구자에게 반환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그 동안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웠던 전용실시 허용기준을 명확화하고 사업화 실패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매출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방식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특허이전 민간기업의 매출액은 현재 1조2000억원에서 2022년에는 3조원 규모로 확대되고 신규 일자리도 현재의 5000명에서 1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술 수입료 또한 현재의 1771억원에서 2022년에는 2700억원 수준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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