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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주시제공]
이날 현장대응 발대식은 품목별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PLS의 전면시행에 따른 생산자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인 실천사항, 농약안전사용준수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PLS는 국산 또는 수입 등 작물별로 사용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미등록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검출한계 수준(0.01ppm)을 적용,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로 부적합 판정시 해당 농산물의 회수‧유통금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각종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고령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9개팀, 33명으로 구성된 현장 대응단(단장 기술지원과장)을 오는 3월까지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PLS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농업인뿐만아니라 소비자를 대상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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