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안다르 고객 불만에 대해 "사실이면 거짓·기만·과장 광고 해당돼 시정조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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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1-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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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션쇼핑몰 안다르, 정시 할인 판매에 대한 고객 불만 이어져

  • 시스테 오류 가능성 배제 못하지만, 해당업체의 신속한 해명 요구 제기돼

패션쇼핑몰 업체인 안다르가 제시한 정시 할인혜택이 이행되지 않은 게 사실일 경우, 전자상거래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전자상거래업체가 특정 시간 대 할인을 하겠다고 광고했다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거짓·기만·과장 광고 등에 해당될 수 있다"며 "사안에 따라 시정권고·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사실관계를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이날 패션쇼핑몰 업체인 안다르는 오전 10시부터 매시 정각마다 특정 제품을 2만190원에 판매하는 이벤트를 시작했다.

그러나 일부 고객들은 안다르가 공지한 시간에 맞춰 상품을 결제했는데도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안다르 홈페이지에서 게시된 고객 항의글.[사진=안다르 홈페이지 캡쳐]


일각에서는 시스템 오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해 해당 업체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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