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전자상거래업체가 특정 시간 대 할인을 하겠다고 광고했다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거짓·기만·과장 광고 등에 해당될 수 있다"며 "사안에 따라 시정권고·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사실관계를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이날 패션쇼핑몰 업체인 안다르는 오전 10시부터 매시 정각마다 특정 제품을 2만190원에 판매하는 이벤트를 시작했다.
그러나 일부 고객들은 안다르가 공지한 시간에 맞춰 상품을 결제했는데도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