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밤토끼로 불리던 불법복제만화 사이트 '마루마루'가 폐쇄되고 운영자가 검거됐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마루마루 운영자 2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운영자 A씨는 국내 단속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미국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마루마루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곳에 불법 복제 만화 약 4만2000여건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사이트 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광고이익만 12억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B씨는 마루마루의 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이트 광고수익의 약 40%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벌였다. 이를 통해 마루마루 등 25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밤토끼 등 13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
불법웹툰 사이트인 밤토끼는 2016년 하반기부터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유통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6100만 명의 방문자가 집계됐으며 페이지뷰(PV)는 1억 3709만 뷰를 달성했다. 이 같은 수치를 등에 업고 도박, 유흥 등 불법 사이트 배너 광고로 약 9억 5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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