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격 30% 인상 시 건보료 평균 4%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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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1-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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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재산보유 수준에 따라 인상 여부 및 수준 달라질 듯"

[이미지=아이클릭아트]


국토교통부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공시가격이 30% 상승할 경우 집을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구 건강보험료가 평균 4% 정도 인상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상승 시 지역가입자 가구 건보료가 재산보유 수준에 따라 인상 여부 및 수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우에 따라서는 건보료가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건보료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만든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공시가격이 30% 인상되더라도 동일 등급이 유지되면 건보료는 오르지 않는다.

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30% 오를 경우 집을 가진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보료는 평균 약 4%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또 집이 없는 지역가입자를 포함 전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공시가격 30% 인상 시 평균 약 2% 수준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건보료가 인상되더라도 오를 수 있는 최대 금액 한도는 월 2만7000원 이내에 그쳤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는 공시가격으로 50억원 이상의 집을 보유한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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