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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주휴수당' 삭제...당론으로 최저임금법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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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1-0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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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포함 항목에서 주휴수당 제외

  •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제 추진

  • 최저임금과 경제성장률 연동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

8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휴수당 삭제, 업종별 차등화, 최저임금 인상률과 경제성장률 연동을 골자로 한 수정법안을 당론화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언 발의 오줌 누기’였다”며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최저임금 인상률이 55%에 이르는데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정부여당의 대안을 기다려왔지만, 전혀 처방되지 않아서 당론으로 최저임금 부작용을 줄여가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추진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보면 △최저임금 포함 항목에서 주휴수당 제외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제 추진 △최저임금과 경제성장률 연동해 최저임금 제한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에서는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추경호‧강효상 의원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김학용 위원장은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대책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다. 이종배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노사가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 입김에 좌우되는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개편안이 나온 것”이라며 “혼란과 반발을 줄이겠다는 취지와 달리 결정구조 형식만 이원화해 당사자 간 갈등이 심화하고 정부 영향력도 줄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정부는 최저임금이 이토론 오른데 대해 대책을 강구해 당분간 동결이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며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경제를 살린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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