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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개선기간 1년 부여로 일단 상폐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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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9-01-0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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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소액주주연대는 2018년 5월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경남제약 주식거래를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이승재 기자]


경남제약이 일단 상장폐지 위기를 넘겼다.

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경남제약에 대해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경남제약이 개선 계획을 조기에 이행하면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더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할 수 있다. 반대로 개선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될 수도 있다.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8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를 다시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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