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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징용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신청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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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1-0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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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류명령결정, PNR에 서류 송달되는 즉시 효력 발생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신청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포항지원 관계자는 "지난 3일 주식회사 PNR 주식 압류신청을 승인하고 회사 측에 관련 서류를 보내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압류명령결정은 PNR에 서류가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신일철주금은 변호인단이 신청한 PNR 주식 8만1075주의 매매, 양도 등 처분할 권리를 잃는다.

PNR 측은 아직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5)씨 등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신일철주금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자, 지난달 31일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바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압류 절차에 들어간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은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이다.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이 PNR 주식 234만여주(110억원 상당)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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