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신청을 승인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한국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국제법 등에 근거한 구체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에 기반해 이번 문제를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측에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제법에 근거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제소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인 PNR의 주식 8만175주에 대한 압류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 매각 등에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
신일철주금 관계자자는 "한국 법원에서 아직 통지를 받지 못해서 결정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일본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작년 판결 당시 자국 기업들에게 배상하지 말고 화해도 하지 말라는 가이드를 제시했던 만큼 추후 협의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은 유감을 표하면서 판결 내용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미쓰비시중공업 등 다른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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