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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연인살해 20대 사형 구형…검찰, 사형 구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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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01-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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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피고인 반사회성·폭력성·집착성으로 범죄 재발 가능성 높다고 판단

[사진=연합뉴스]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28)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8일 오후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1시 28분경 춘천시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춘천 연인살해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B씨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선고 시 20년이 지나면 가석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피고인은 만 47세에 출소할 수도 있다”며 “피고인의 반(反)사회성, 폭력성, 집착성이 사회에 다시 나가 재발했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A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결혼을 앞두고 혼수·예단 문제로 B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실수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B씨의 부모 측이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고 밝혀 거짓으로 밝혀졌다. A씨가 B씨를 살해한 뒤 흉기로 B씨의 급소를 수차례 찌르며 죽었는지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B씨 부모는 “계획된 살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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