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최근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환자가 흉기를 들고 병원 내에서 활보해도 제재를 받지 않았을뿐더러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며 “보건의료인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보건의료인 안전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병원에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고, 의사 폭행시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할 때에는 처벌을 1/2 가중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할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의료인을 폭행하는 행위는 의료인 당사자 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더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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