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소방서(서장 이경우)가 차량화재 발생 시 운전자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한 “1(하나의 차량에)1(한 대 이상 소화기를)9(구비 합시다)”운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kg)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지만 7인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다만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 추진 중이다.
이에 소방서는 1차량 1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관내 차량용 검사소에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주유소 점검 및 관내 순찰 시 자체 제작한 스티커를 배부함으로써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위한 의왕시민 계도에 힘쓰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