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법원 참석한 양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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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입력 2019-01-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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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유튜버 양예원씨가 9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유튜버 양예원씨를 성추행하고 양씨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에 대한 1심 선고가 9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이날 오전 10시 최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2015년 8월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를 강제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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