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3마리 추락사' 용의자 처벌, 벌금형·집행유예에 끝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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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01-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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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연구단체 PNR 서국화 변호사 "실제 실형 선고 사례는 드물어"

[사진=해운대경찰서 제공]


고층 오피스텔에서 키우던 강아지 3마리를 창밖으로 던져 잔인하게 죽게 한 20대 견주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동물연구단체 PNR에서 활동 중인 서국화 변호사는 9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경찰에 검거된 용의자 A씨가 실형을 받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일단 동물 학대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2년까지 선고는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례를 비춰보면 실제로 실형을 받을지는 사실 의문”이라며 “통상 동물 학대죄에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보통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17년 개정 전에는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다. 사실 법정형 자체는 두 배 높아졌지만, 실제 적용 사안별로 보면 그렇게 강화됐다고 볼 만큼 의미가 있는 선고가 나왔는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전날 오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락사한 강아지 3마리의 견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 당시 횡설수설하고, 앞서 친구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불안 증세를 보여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A씨를 심리적으로 안정시킨 뒤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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