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6)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한 혐의와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허위 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80시간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내려졌다.
최씨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으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했다. 2017년 6월 115장 사진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양씨와 모델 A씨를 추행한 혐의와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강제추행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법정에서 최씨는 "추행한 사실은 없다"면서도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양씨의 사진을 촬영한 스튜디오를 운영한 피의자는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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