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된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비 지출금액 등을 추가로 볼 수 있다. 제공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중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가 이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자료 제출대상 영수증 발급기관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이달 13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는 △공적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연금계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등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비로 지출하는 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실제와 다르거나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가 신고를 하고,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토록 안내한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 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이 가능하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여기서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은 모바일서비스를 개선해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
또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모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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