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자문위, 문희상 의장에 의견서 전달…“연동형·의원 3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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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1-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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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제 개혁·선거연령 18세 인하도 제안

11월 28일 오후 열린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최장집 전 고려대 명예교수(왼쪽 네번째)가 인사하고 있다. 2018.11.28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9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의견서를 전달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과 국회의원 수 360명이 적정하다는 내용이 뼈대다.

자문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전달식에서 “현 제도의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밝혔다.

적정 국회의원 수는 360명이라고 권고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적은 편이고, 국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 수는 현 20대 국회가 제일 많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수가 증가하더라도 국회 예산은 동결하고,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공천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의 공천이 이뤄지도록 하고, 공천 과정에서 여성을 비롯해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대표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적이고 책임성이 강화되는 정당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선거연령을 현재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2016년 촛불집회와 같은 정치 집회에 청소년들이 대거 참여한 바 있고, 각종 정치적 토론의 장에도 청소년들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투표 연령이 만 19세로 규정돼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회의원 증원에 이견을 제시한 자문위원도 있다. 이기우 자문위원은 “한국정치가 갈등과 소모적 정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고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것이 국회의원 숫자가 부족한 것에 기인한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 자문위원은 “현행 300명 범위 내에서도 초과의석이나 보정 의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지혜를 모으면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비용을 동결하고 의원 숫자를 늘리면 되다는 제안은 민심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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