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경기 양평군(군수 정동균)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1일부터 대형마트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고 9일 밝혔다.
또 제과점 등 비닐봉투를 많이 사용하는 업소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단, 재사용 종량제봉투와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 대체품은 사용 가능하다.
군은 현장계도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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