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86억달러→2022년 402억달러로 성장할 공유경제시장
정부는 세계공유경제 시장(기업매출 기준)이 미주와 유럽을 중심으로 급성장해오면서 2017년 186억 달러 규모에서 오는 2022년에는 402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글로벌 시장 대비 국내시장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20~30대의 높은 참여도와 40대 이상의 높은 관심도로 인해 향후 수요가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가 공유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단순 소비 변화를 뛰어넘어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갈 신서비스 사업 모델로서 활성화하는 데 있다.
실제 중국의 경우, 2016년 공유경제 과관련 직접 일자리가 85만개가 창출됐으며, 간접 일자리는 1000만개나 생겼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여기에 공유경제기업이 상위 10개 유니콘 기업 중 1~3위와 6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1위 우버(기업가치 720억 달러), 2위 디디추싱(560억 달러), 3위 에어비앤비(293억 달러), 6위 위워크(200억 달러) 순이다.
또한 국내 공유유경제 소비자의 77.8%가 향향후 지속적으로 공유경제 서비스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정부 역시 공유경제 산업 활성화에 팔을 걷은 모습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유경제를 통한 경제 규모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뿐더러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는 만큼 이 분야에서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만 한다"며 "뿐만 아니라 공유경제는 새로운 거래형태를 띠고 있는 만큼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지 않으면 활성화될 수 없어 이러한 규제개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숙박 공유부터 법 개정 시작된다
정부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꺼내든 카드 중 눈에 띄는 것은 숙박공유다.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기존 숙박업 시장은 불법과 편법이 난무해졌다. 해외에서는 일반 주택 소유자가 민박을 운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형태의 민박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특히나 도시지역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민박이 불가능했으며, 영업이 가능하더라도 모두 불법적으로 운영됐다.
이에 정부는 규제 문턱이 될 수 있는 도시지역 내국인 대상의 민박을 허용하는 법안 추진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도시지역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주택의 빈 공간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도시민박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국회에서도 숙박공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진다.
2016년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비슷한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이듬해인 2017년 같은 당인 이완영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는 개정안 2건 모두 국회 계류 중이다.
정부는 기존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에 지자체에서 도시민박업 영업일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뿐만 아니라 범죄 전력자 배제나 안전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더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숙박업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공간을 공유하는 사업도 지원할 방침이다.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공유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더러 주거 공유에 대한 분쟁방지 표준계약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 뿐만 아니라 청년 창업공간으로 이용되는 공유재산의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사용료나 대부료 등에 대한 감경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더 나아가 카셰어링 차량이 부산·세종 등 스마트도시에서 전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도 배차·반납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법 개정에도 나설 참이다.
◆사회적 대타협 없는 공유경제 활성화는 불가능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공유경제 대책은 여전히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과제를 남기고 있다. 도시지역에서 내국인에 대한 연 180일 이내 민박 허용에 대해서도 관광진흥법 개정 없이는 추진하기가 어렵다.
여전히 기존 숙박업계는 숙박공유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다. 정부가 기존 숙박업계에 대해 관광기금 융자를 비롯해 숙박업 종사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우대공제 등의 당근책을 내놨지만, 업계는 여전히 냉담하다.
정부차원에서는 관광진흥법 개정에 올인한다지만, 상대적으로 규모자체가 작은 숙박공유 시장이라는 인식 때문에 국회 역시 2017년 이후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법 개정이 추진된 뒤 정부가 예상하는 공유숙박업 규모는 3640개소 증가 정도다. 현재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1만4900명 규모의 호스트가 민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도시민박업이 올해 언제부터 가능할 지 정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이번 대책에서는 여전히 차량공유사업인 카풀 서비스는 제외됐다.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대화와 설득에 나서고 있다지만, 여전히 팽팽한 이견차만 확인하는 정도다.
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차량 공유는 택시업계를 몰아내기 위한 제도일 뿐, 이를 위해 우리도 기술 도입 등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카풀 서비스를 상용화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 관계자는 "공유경제에 대한 시장 전망만 볼 때 당연히 매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국내에 이해관계자의 희생과 함께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이는 공유경제 실현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알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연구위원은 "정부가 공유경제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이해당사자들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발상에도 다소 한계가 있다"며 "공유경제를 너무 새로운 시장으로만 보고 기존 시장은 접근하지 말고 희생하는 개념으로만 보면 해결되기 어렵고 기존 업계의 보완재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너무 급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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