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 발행어음 제재심의 10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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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9-01-0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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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투자증권 사옥. [사진=한국투자증권 제공.]


금융당국이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을 다시 심의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 달 전에도 같은 안건을 심의했지만 한국투자증권 측 소명이 길어져 결론을 못 냈었다.

금감원은 이미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와 임원징계(5명), 일부영업정지를 예고한 바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자칫 단기금융업(발행어음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다. 발행어음업은 초대형 투자은행(IB) 사업에서도 핵심으로 꼽혀왔다. 한국투자증권은 증권사 가운데 '1호 발행어음업자'라는 지위도 누려왔다.

이번 의혹에서 쟁점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대출에 이용했느냐다. 자본시장법은 단기금융업자를 대상으로 개인 신용공여를 막고 있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신임 사장은 얼마 전 "최악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수긍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제재심에서 징계를 결정하면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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