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10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이재명 지사가 직접 출석해 친형 강제입원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9일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 지사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는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한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이 확정됐지만 당시 토론회에서 ‘PD가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다.
아울러 지난해 6월에는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고공보 등에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포함됐다.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진단을 위한 입원’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시장으로서 일반적 권한에 해당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 사칭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판결에 대한 의견 표현에 불과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된 혐의 역시 '사소한 문구에 집착한 상대 당의 고발로 불거져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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