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양예원 사진 유포·강제추행 40대 1심서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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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입력 2019-01-1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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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 강요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의 1심 선고공판을 방청한 뒤 법원을 나서며 눈물을 흘리며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르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추행 관련 진술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추행당한 이후에도 스튜디오 측에 연락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피고인 측이 주장하지만, 피해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피해자는 이미 신체가 드러난 사진이 찍혔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그간 재판과정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최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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