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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檢, 안희정 2심서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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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9-01-0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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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징역 4년 구형

[사진=연합뉴스]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 심리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안 전 지사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는 지난해 1심에서의 구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증인신문을 마친친 뒤 오후 2시부터 안 전 지사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이어갔다. 피고인 신문은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된 만큼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씨를 상대로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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