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아이돌봄서비스...올해 267억 원 투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동) 최주호 기자
입력 2019-01-10 00: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월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까지 혜택, 서비스시간 720시간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사진=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올해 267억 원을 투입해 아이돌봄서비스 대상과 시간을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작년보다 2배 증가한 금액으로 맞벌이 가정 등 부모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서비스 확대 및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부모 등의 가정에 홀로 남겨진 아동을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1대1로 돌봐주는 서비스다.

특히, 기존에는 월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만 대상이었지만, 올해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에 따라 150%이하 가정까지 혜택이 제공된다. 서비스 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확대된다.

또한, 경북도는 작년대비 401명이 증가한 1914명의 아이돌보미를 수요 집중시간대(등‧하원(교) 시간)에 우선 투입, 대기를 최소화하고 정부지원 확대에 따른 신규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도는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을 시간당 7800원에서 8400원으로 인상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신규로 지급한다.

장기적으로는 이용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이력 관리’ 및 ‘국가자격 도입’ 등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와 전문성 향상도 추진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대상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한 부모 가구 등이고, 서비스 요금은 시간 당 9650원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가, 나, 다, 라형)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 신청과 소득유형 결정 후, 정부지원 가구(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가, 나, 다형)는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단,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 부부(직장보험 가입자)와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 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정부 미지원 가구(라형)는 지원유형 결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조광래 경북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오늘날 핵가족화, 도시화로 인한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양육부담을 해소하고 아이들이 올바른 성장과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돌봄 환경을 조성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