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둔화 조짐이 가시화하자 중국 당국이 새해벽두부터 중소기업 감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9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소기업 발전과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감세 조치를 발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기업소득세(법인세)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하고 우대 세율도 혜택도 늘리는 게 이번 감세의 골자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연간 과세소득이 100만 위안(약 1억6000만원) 미만, 100만~300만 위안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각각 25%, 50%씩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따른 중소기업 세부담은 각각 5%, 10%씩 줄어들 전망이다.
또 회의는 영세기업,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증치세(부가가치세) 세제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증치세 과세점을 기존의 월 매출액 3만 위안에서 10만 위안으로 높이기로 한 것. 이외에도 소상공인에 대해 자원세, 도시유지건설세, 인화세, 도시토지사용권, 경작지점유세 등 지방세 등도 절반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회의는 하이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창업투자기업과 엔젤투자자를 대상으로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감세 등으로 부족해진 지방의 재정여력을 보충하기 위해 중앙재정의 이전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이번 감세 조치는 올해 1월 1일부터 3년간 실시되며, 이로써 영세기업의 매년 세 부담이 약 2000억 위안(약 32조8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장전(蔣震) 중국 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소 부연구원은 "새해벽두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감세 '선물 보따리'가 쏟아졌다"며 "이는 중국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치로 세부담이 줄어든 중소기업들이 발전에 한층 더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하방 압력 속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 중국 정부는 지난 한해에도 약 1조3000억 위안 규모의 감세를 시행했다. 올해는 중국 정부가 한층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강조하면서 감세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정부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2.8%로, 전년도 목표치(2.6%)보다 0.2% 포인트 상향조정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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