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민관협치 ‘갈등조정관제’...지역문제 해결사 역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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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9-01-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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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구성,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중재"

갈등조정관이 광명시청을 방문해 서울연립 붕괴 우려 대책회의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지역 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갈등조정관제’가 지역 내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수용되지 않았던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구성과, 농업손실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중재 등이 대표적 사례로, 향후 고질적인 지역현안 및 갈등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갈등조정관제’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시·군에서 발생하는 지역 내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민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가 추진하고 있는 ‘민선7기’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다.
 

갈등조정관들이 서울시청를 찾아” 벤치마킹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도는 지난해 10월 조직 개편을 통해 갈등조정조직을 신설, ‘갈등조정관’ 5명을 임용하고 ‘갈등조정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갈등조정관들은 도내 31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들 간 조정 및 중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구성과,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중재 등은 가장 성공적인 조정 및 중재 사례로 꼽힌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각종 민원이 빗발치는 지역임에도 행정구역상 3개(서울 성남 하남)의 자치단체로 나눠진 탓에 원만한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역 주민들은 국민신문고 등에 지역 내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행정협의체를 구성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해 왔지만, ‘협의체 회장직’을 누가 맡는지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좀처럼 협의체가 구성되지 못했다.

이에 도 갈등조정관들은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현장방문으로, 협의체 회장직을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이 윤번제로 맡는 조건으로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행정협의회’에는 성남시 하남시 송파구 등도 참여하며, 초대회장은 경기도지사가 맡기로 했다. 도는 행정협의회 구성이 완료되면 그동안 해결이 어려웠던 교통불편, 문화시설부족, 청소행정불편, 주거환경개선 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손실보상금’ 문제로 민원인과 경기도시공사 간 갈등을 빚어왔던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중재 또한 성공사례로 꼽을 수 있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광주시 역동 170-6번지 일대 토지를 소유했던 민원인이 ‘농업손실금 보상’ 문제로 경기도시공사에 소송을 제기하고, 화훼비닐하우스 등으로 토지를 점용하면서 진행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민원인이 점용하고 있는 화훼비닐하우스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예고되는 등 갈등이 격화될 상황이었으나, 갈등조정관들의 중재로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다. 갈등조정관들은 경기도시공사, 광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행정대집행을 보류하는 한편, 민원인의 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민원인이 화훼비닐하우스를 자발적으로 철거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갈등조정관들은 △음성군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관련 이천시민들의 반대민원 갈등 △붕괴위험에 직면한 ‘광명서울연립’ 입주민 이주관련 문제 △수원, 용인 학군조정 갈등 △고양 산황동 골프장 증설반대민원 △곤지암 쓰레기처리시설 설치관련 민원 △광주시 물류단지 반대민원 등 지역 내 갈등 현안에 대한 조정 및 중재를 하고 있다.

최창호 경기도 민관협치과장은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갈등조정관 전원이 도내 현장 곳곳을 누비고 있다”며 “갈등조정관이 지역내 발생하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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